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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저작권 관련에 따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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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8.♡.8.143), 작성일 09-04-10 01:16, 조회 17,961, 댓글 0

본문


지난 1월 17일 발효된 저작권 보호법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는 전면 시행 및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게시판에 글을 쓰실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경음악은 구매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음악 외에는 절대로 첨부하거나 올리지 마세요.

특히, 영화 음악, 팝송, 가요 등 절대 사용 금지.



2. 작가들의 이미지, 그림이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진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그림이나 사진일 경우 원치 않은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개인이 직접 그린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닐 경우는


일체 사용을 금해 주세요.(영화 포스터, 작품 사진 등)



3. 동영상(영화), 에니메이션, 만화, 작가의 소설, 논문, 인터넷 신문기사 등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최근 일부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종 직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인터넷에 올리거나 사용하지 마시고, 신문등의 사진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각 신문사별로 별도의 저작권 관리팀이 있으며,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개인 사용자라 하여도 출처를 표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링크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관련한 모든 것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도 모니터링 대상이니 아무쪼록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마시고 사태를 관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 곡목확인하기]
[국내음악 확인하기] [해외음악 확인하기]


참고: 한국 저작권단체 연합회:
http://www.kofoco.or.kr/

네티즌 필독문, 저작권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 풀이:
http://chohamuseum.net/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