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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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화 이름으로 검색 (61.♡.5.84), 작성일 02-12-14 17:37, 조회 7,096, 댓글 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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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지법 상주 지원
날짜: 1993년 12월 23일
내용: ( 판 시 사 항 )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찾아온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판결 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 조 조 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 조 판 례)
대법원 1974.11 26. 선고 74도 1114전원합의체판결(집21(3)형3 1975,8222)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공1978, 10836)
1992. 3. 10. 선고 91도3340 판결 (공1992, 1341)
날짜: 1993년 12월 23일
내용: ( 판 시 사 항 )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찾아온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판결 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 조 조 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 조 판 례)
대법원 1974.11 26. 선고 74도 1114전원합의체판결(집21(3)형3 1975,8222)
1978. 5. 9. 선고 77도2191 판결 (공1978, 10836)
1992. 3. 10. 선고 91도3340 판결 (공1992, 1341)